| “화석연료 패러다임으론 미래 없어” | ||||||
| 남기웅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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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이행수단 중점 검토…시장 창출에 주력 “언제까지 정부와 한전이 에너지를 무한 공급할 것인가? 화석연료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성장기반 구축에 집중하겠다” 남기웅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지난 1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화석연료 중심의 기존 정책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국가의 미래는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남기웅 소장은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 스타일의 의사결정을 하면 되겠느냐”면서 “에너지 패러다임이 수요자 중심, 시장중심, 매크로(Macro, 대규모)에서 마이크로(Micro, 소규모)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패러다임을 바꾸면 분산전원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내수시장 규모도 현재보다 몇 십배 커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 소장은 이어 “지금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속도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도약의 발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현재의 보급위주 정책을 넘어 관련 제도와 법령을 개선하는 등 이행수단을 구체화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남 소장이 제시한 화두는 ‘시장’이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신규시장을 창출해 시장규모를 키우면 자연스럽게 대 정부 협상력이 높아지고, 관련 제도 개선이 동반될 경우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남 소장은 이와 관련 “보조금을 통해 기업과 시장을 만들어 온 공급자 위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의 중심축을 소비자(사용자)로 전환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시범사업실시를 앞두고 있는 태양광 대여사업이 대표적인 예다. 소비자는 약 80%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어 이익이고, 사업자는 REP 판매로 수익을 낸다. 효율성을 기준으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능력 있는 기업 위주로 시장이 재편된다. 정부 역시 ‘산업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제를 만족시킬 수 있다. 남 소장은 “실제 태양광 대여사업의 경우 산업부 차관과의 간담회에서 REP판매 및 RPS 연계 등으로 호평 받았다”며 “기획재정부에서 사업자를 위한 자금 대여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현재 시범보급 상태인 ESS의 경우 제도개선 후 본격적인 시장을 만든다는 게 남 소장의 복안이다. RPS 의무이행률 역시 보다 시장친화적인 목표치가 나올 것이라는 설명이다. 남 소장은 “정체돼 있는 국내 ESS시장의 경우 매년 1000대 이상 보급돼야 의미 있는 시장이 될 것”이라며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의무화율을 2020년에는 30%로 상향조정할 것을 검토해 시행령을 고치는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향후 공공, 기업, 상업용 대형 건물 등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정용으로 순차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제도개선과 함께 남 소장이 내세운 실행 수단은 ‘산업화’다. 신재생 관련 기업들이 내수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우게 만들고 우수한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쿠웨이트와 협의해 국가 부지를 확보해 3개 국내 기업을 유치해 내년 3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남 소장은 “우즈베키스탄에서 같은 제안을 해왔는데 국내 기업의 현지 공장을 만드는 것을 포함해 역제안을 할 생각”이라며 “이럴 경우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은 물론 애프터마켓까지 만들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현지 공장이 세워질 경우 일자리창출과 연결되기 때문에 정책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 ||||||
2013년 9월 24일 화요일
“화석연료 패러다임으론 미래 없어”
2013년 9월 23일 월요일
SK이노베이션, 석탄에 ‘ASK’를 던지다
| SK이노베이션, 석탄에 ‘ASK’를 던지다 | ||||||
| ‘그린콜’ 편, 광고 전문 사이트서 ‘신선한 CF 1위’로 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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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이 최근 선보인 기업PR 광고 ‘그린콜’ 편이 화제다.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이 달부터 시작한 ‘ASK 이노베이션 캠페인-그린콜’ 편 광고가 광고 전문 정보 사이트 TVCF에서 ‘신선한 CF’ 부문 1위에 선정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광고는 차세대 녹색에너지 기술로 주목 받고 있는 ‘그린콜(Green Coal)’ 기술의 요체를 일반인들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전달하고 있다. ‘그린콜’ 기술은 값은 싸지만 공해 문제로 쓰임새가 적은 저급 석탄을 일산화탄소와 수소 등으로 구성된 합성가스화 한 뒤, 황화수소, 이산화탄소 등의 불순물을 제거해 합성석유와 화학제품 등으로 만드는 기술이다. SK이노베이션은 부존량이 석유의 3배에 달하는 저급 석탄을 활용한 그린콜 기술이 미래 신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2∼3년 내 상용화를 목표로 연구개발에 한창이다. ‘그린콜’ 편은 조만간 신문 등 인쇄매체용 광고로도 만날 수 있게 된다. SK이노베이션은 앞으로 ‘그린콜’ 편에 이어 역시 차세대 녹색에너지 기술로 상용화 준비 중인 ‘그린폴’ 편 광고를 선보일 계획이다. 그린폴 기술은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친환경 플라스틱 등으로 변환시키는 것이다. 김정기 SK이노베이션 홍보실장은 “‘ASK’ 광고 시리즈는 고정 관념과 편견에 물음을 던져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는 SK이노베이션의 경영 철학과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기획한 것”이라고 말했다. | ||||||
2013년 9월 22일 일요일
중국, 신재생에너지 세계시장 선도 전망
| 중국, 신재생에너지 세계시장 선도 전망 | |||||||||||||
| 세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중 40% 차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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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 갈수록 압도적인 중국의 성장세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하고 있다. IEA는 2011년 세계 신재생에너지 전력발전량이 전년 대비 5.8% 증가한 454만GW이며, 2011~2017년(7년간)까지 184만GW 정도가 증가(연 5.8%증가)해, 총 640만 GW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2011~2017년까지 세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중 수력을 제외한 71만GW이 증가했을 경우, 중국이 27만GW(40%)이상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에 비해 미국 5.6만GW, 인도 3.9만GW, 독일 3.2만GW, 브라질이 3.2만GW을 생산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발전량을 보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IEA 분석 결과, 중국의 주요 성장 요인은 야심찬 정책 목표, 전력 수요 급증, 충분한 자본 확본 등을 꼽았다. 중국은 2015년까지 전체 전력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확대하는 ‘12차 5개년 계획’을 2010년 10월에 발표했다. 게다가 2020년까지 총 74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2011~2017년까지 중국의 신재생산업은 수력, 풍력, 태양광 분야에서 선두를 차지할 전망이다. 세계 수력발전량은 107만GW에서 130만GW까지 증가(연3.1%)할 전망이며, 이중 중국이 11만GW(8.5%)이상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풍력발전량은 23만GW에서 46만GW까지 증가(연 15.6%)할 전망이며, 이중 중국이 10.4만GW(22.6% )이상으로 높은 발전량 생산을 예상하고 있다. 태양광발전량은 7만GW에서 23만GW까지 증가(연15.6%)할 것으로 예상중인 가운데 잠재력이 가장 높은 중국이 3.2만GW(14%)이상을 차지할 전망이다. 태양에너지는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설치가 용이해짐에 따라 많은 국가에서 주거 및 상업 지구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급속하게 산업화를 이루는 중국에게 안성맞춤 사업인 셈이다. 이처럼 수력, 풍력, 태양광 모든 분야에서 중국이 압도적인 점유율과 잠재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미래 신재생에너지 세계시장에서 중국의 독주를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지난해 RPS 불이행 과징금 253.6억
| 지난해 RPS 불이행 과징금 253.6억 | ||||||
| 남동발전, 106억3000만원으로 최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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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지난해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의무공급량을 불이행한 6개 사업자에 대해 총 253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불이행량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평균거래가격을 곱해 산정한 후 가중사유와 감경사유를 가감해서 최종 산정했다. 업체별로는 남동발전 106억3000만원, 중부발전 48억3000만원, 서부발전 41억1000만원, 동서발전 35억4000만원, SK E&S 16억6000만원, 남부발전 5억9000만원이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RPS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서 산업부는 RPS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지난 8월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방안’의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펼쳐나갈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6에 의거 RPS 의무공급량을 불이행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 ||||||
2013년 9월 19일 목요일
신재생 비중 OECD국 중 '꼴찌'
| 신재생 비중 OECD국 중 '꼴찌' | ||||
| 10년간 7조 투입해도 효과 미미…정책 재검토 필요성 대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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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지난 10년 간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7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도 석탄·석유·천연가스·원자력 등 1차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꼴찌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자료에 따르면 2011년에 총발전량 대비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발전량 비중은 3.46%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그동안 통계치로 잡지 않던 폐기물 소각 및 부생가스 발전량을 더했기 때문에 2010년 1.24%에서 비중이 높아진 것이다. 2011년 폐기물 에너지 발전량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가운데 58.8% 차지했다. 반면 예산 지원 비중이 70%를 넘는 태양열·태양광 발전량의 비중은 5%대에 그쳤다. 조 의원은 " 신재생에너지사업은 탈 원전의 대안으로 반드시 필요한 국가정책사업이지만 정부의 예산지원의 효율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노출돼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와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1차 에너지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2011년 기준)OECD국들의 전체 평균은 8.6%로, 아이슬랜드(84.4%)와 뉴질랜드(40.3%)가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 ||||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 2013. 1. 30 개정
http://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H/C/CYHCHP00601.jsp
제 1 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송전 및 배전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합니다)가 전기사업법 제15조[송·배전용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의 규정에 의하여 송·배전용전기설비이용요금 및 기타 이용조건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 1. "송전용전기설비"라 함은 전력공급을 위하여 한전이 소유하는 송전선로, 변압기, 개폐장치, 모선, 송전전압조정용 무효전력설비 및
이에 부속하는 전기설비의 집합체를 말하며 공용송전망과 접속설비로 이루어집니다. - 2. "배전용전기설비"라 함은 발전소 또는 변전소에서 다른 발전소나 변전소를 거치지않고 전기사용장소에 이르는 22,900V 이하의
전선로와 이에 속하는 개폐장치, 변압기 및 기타 부속설비로서 한전이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공용배전설비와 접속설비로 이루어
집니다. - 3. "공용송전망 또는 공용배전설비"라 함은 송·배전용전기설비 중 일반 다수의 고객이 공용하는 설비를 말합니다.
- 4. "접속설비"라 함은 공용송전망 또는 공용배전설비로부터 특정고객의 전기설비에 이르기까지의 전선로와 이에 부속하는 개폐장치,
모선 및 기타 관련 설비를 말합니다. - 5. "공동접속설비"라 함은 2이상의 특정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를 말합니다.
- 6. "전용배전접속설비"라 함은 배전용 변전소로부터 특정 고객의 전기설비에 이르기까지 당해 특정 고객이 전용(專用)하기 위한 접속
설비로서, 한전이 소유하는 설비를 말합니다. - 7. "예비배전접속설비"라 함은 배전용전기설비의 고장 또는 기타의 사유로 평상시 이용하는 접속설비(이하 "상시배전접속설비"라
합니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대체 이용하기 위해 예비로 설치하는 접속설비를 말합니다. - 8. "송전용전기설비계획"이라 함은 지역별 장기 수요예측, 신규 송전설비의 위치, 용량 및 설치시기, 기설 송전설비의 변동사항 등을
포함하는 송전용전기설비와 관련한 투자계획을 말합니다. - 9. "송·배전접속"이라 함은 고객의 전기설비를 송·배전용전기설비에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총칭합니다.
- 10. "송전요금"이라 함은 "송전이용요금"과 "송전접속비용"을 총칭하여 말합니다.
- 11. "송전이용요금"이라 함은 고객이 공용송전망을 이용한 대가로서 지급하거나 지급해야 할 금액을 말합니다.
- 12. "배전이용요금"이라 함은 고객이 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한 대가로서 한전에 지급하거나 지급해야 할 금액을 말합니다.
- 13. "송전접속비용"이라 함은 고객이 자신의 전기설비를 공용송전망에 접속하고자 함에 따라 발생되는 접속설비의 건설, 운전 및
유지보수(이하 “운전유지”라 합니다),대체(설비개선을 위한 보강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 14. "배전접속공사비"라 함은 고객이 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함에 따라 접속설비의 설치 및 공용배전설비의 변경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말합니다. - 15. "접속점"이라 함은 접속설비와 고객측 전기설비가 연결되는 지점을 말합니다.
- 16. "연계점"이라 함은 접속설비와 공용송전망 또는 공용배전설비가 연결되는 지점을 말합니다.
- 17. "계약전력"이라 함은 계약상 고객이 접속점을 통해 송전 또는 수전할 수 있는 전력의 최대치(㎾)를 말합니다.
- 18. "최대이용전력"이라 함은 고객이 접속점을 통하여 1거래기간 마다 송전 또는 수전한 전력의 최대치(㎾)를 말합니다.
이 경우 1거래기간은 전기사업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릅니다. - 19. "요금적용전력"이라 함은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요금 중에서 기본요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전력을 말합니다.
- 20. "송전단전력"이라 함은 발전단 전력에서 주변압기 손실 및 발전소의 소내 소비전력을 사용한 후 송전하는 전력을 말합니다.
- 21. "수요고객"이라 함은 한전의 송·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하여 전력을 수전하거나 수전하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 22. "발전고객"이라 함은 한전의 송·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하여 자신이 생산한 전력을 송전하거나 송전하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 23. "단순 병렬운전고객"이라 함은 수요고객으로서,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발전기를 송·배전용전기설비와 병렬로 운전하거나 병렬로
운전하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 24. "구역전기사업자"라 함은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제 3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 제31조[전력거래] 및 제32조[전력의 직접구매]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거래하기 위하여 한전의 송·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고객"이라 합니다)에게 적용합니다.
제 4조 [규정의 인가 및 변경]
- ①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 제15조[송·배전용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입니다. - ② 한전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이 규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규정을 변경하기 전에 체결된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이하 "이용계약"이라 합니다)은 변경된 규정에 따릅니다.
제 5조 [규정의 준수 등]
- ① 고객과 한전은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② 한전은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의 세부시행 절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 6조 [규정이외의 이용요금 및 기타 이용조건의 적용]
- ① 한전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별도의 이용요금 및 기타 이용조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② 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하는 고객이 전기의 흐름상 송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 그 이용부분에 대하여 송전용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및 기타 이용조건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송전요금은 배전이용요금과 병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7조 [전기설비의 이용제공]
한전은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을 제공함에 있어 고객이 부당한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 8조 [끝자리 수의 처리]
- ① 이 규정에서 송·배전 이용요금 등의 계산에 사용하는 단위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이 때 계산단위 미만의 끝자리 수는 계산단위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구분 | 계산단위 |
|---|---|
부하설비 용량
변압기설비 용량 발전기 정격출력 계약전력 최대이용전력 요금적용전력 사용전력량 무효전력량 역률 |
1㎾
1kVA 1㎾ 1㎾ 1㎾ 1㎾ 1㎾h 1kVARh 1% |
- ② 송·배전 이용요금 등의 청구금액(부가세 포함)에 10원 미만의 끝자리 수가 있을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에 정한 바에 따라 그 끝자리
수를 버립니다.
분산형 전원 배전계통 연계기술 기준
- 2013. 1. 30 개정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분산형전원을 한전계통에 연계하기 위한 표준적인 기술요건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분산형전원을 설치한 자(이하 "분산형전원 설치자"라 한다)가 해당 분산형전원을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의 배전계통(이하 "계통"이라 한다)에 연계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 [용어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 1. 분산형전원(DR, Distributed Resources)대규모 집중형 전원과는 달리 소규모로 전력소비지역 부근에 분산하여 배치가 가능한 전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설비를 말한다.
- 가. 전기사업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업자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집단에너지사업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사업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구역전기사업자의 발전설비로서 전기사업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1.2조 제1호에서 정한 중앙급전발전기가 아닌 발전설비 또는 전력시장운영규칙을 적용받지 않는 발전설비
- 나. 전기사업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에 해당하는 발전설비(이하 "자가용 발전설비"라 한다) 또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일반용전기설비에 해당하는 저압 10kW 이하 발전기(이하 "저압 소용량 일반용 발전설비"라 한다)
- 2. 한전계통(Area EPS, Electric Power System)구내계통에 전기를 공급하거나 그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한전의 계통을 말하는 것으로 접속설비를 포함한다.(그림 1 참조)
- 3. 구내계통(Local EPS, Electric Power System)분산형전원 설치자 또는 전기사용자의 단일 구내(담, 울타리, 도로 등으로 구분되고, 그 내부의 토지 또는 건물들의 소유자나 사용자가 동일한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4조 제2항 제5호 단서에 규정된 경우와 같이 여러 구내의 집합 내에 완전히 포함되는 계통을 말한다.(그림 1 참조)
- 4. 연계(interconnection)분산형전원을 한전계통과 병렬운전하기 위하여 계통에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 5. 연계 시스템(interconnection system)분산형전원을 한전계통에 연계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연계 설비 및 기능들의 집합체를 말한다.(그림 2 참조)
- [그림 1] 연계 관련 용어 간의 관계
- [그림 2] 연계 개략도
- [그림 1] 연계 관련 용어 간의 관계
- 6. 연계점제4조에 따라 접속설비를 일반선로로 할 때에는 접속설비가 검토 대상 분산형전원 연계 시점의 공용 한전계통(다른 분산형전원 설치자 또는 전기사용자와 공용하는 한전계통의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연결되는 지점을 말하며, 접속설비를 전용선로로 할 때에는 특고압의 경우 접속설비가 한전의 변전소 내 분산형전원 설치자측 인출 개폐장치(CB, Circuit Breaker)의 분산형전원 설치자측 단자에 연결되는 지점, 저압의 경우 접속설비가 가공배전용 변압기(P.Tr)의 2차 인하선 또는 지중배전용 변압기의 2차측 단자에 연결되는 지점을 말한다.(그림 1 참조)
- 7. 접속설비제6호에 의한 연계점으로부터 검토 대상 분산형전원 설치자의 전기설비에 이르기까지의 전선로와 이에 부속하는 개폐장치 및 기타 관련 설비를 말한다.(그림 1 참조)
- 8. 접속점접속설비와 분산형전원 설치자측 전기설비가 연결되는 지점을 말한다. 한전계통과 구내계통의 경계가 되는 책임한계점으로서 수급지점이라고도 한다.(그림 1 참조)
- 9. 공통 연결점(PCC, Point of Common Coupling)한전계통 상에서 검토 대상 분산형전원으로부터 전기적으로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서 다른 분산형전원 또는 전기사용 부하가 존재하거나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을 말한다. 검토 대상 분산형전원으로부터 생산된 전력이 한전계통에 연결된 다른 분산형전원 또는 전기사용 부하에 영향을 미치는 위치로도 정의할 수 있다.(그림 1 참조)
- 10. 분산형전원 연결점(Point of DR Connection)구내계통 내에서 검토 대상 분산형전원이 존재하거나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을 말한다. 분산형전원이 해당 구내계통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분전반 등을 분산형전원 연결점으로 볼 수 있다.(그림 1 참조)
- 11. 검토점(POE, Point of Evaluation)분산형전원 연계시 이 기준에서 정한 기술요건들이 충족되는지를 검토하는 데 있어 기준이 되는 지점을 말한다.
- 12. 단순병렬제1호 나목에 의한 자가용 발전설비 또는 저압 소용량 일반용 발전설비를 한전계통에 연계하여 운전하되, 생산한 전력의 전부를 구내계통 내에서 자체적으로 소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생산한 전력이 한전계통으로 송전되지 않는 병렬 형태를 말한다.
- 13. 역송병렬분산형전원을 한전계통에 연계하여 운전하되 생산한 전력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한전계통으로 송전되는 병렬 형태를 말한다.
- 14. 단독운전(Islanding)한전계통의 일부가 한전계통의 전원과 전기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분산형전원에 의해서만 가압되는 상태를 말한다.
- 15. 연계용량계통에 연계하고자 하는 단위 분산형전원에 속한 발전설비 정격출력(교류 발전설비의 경우에는 발전기의 정격출력, 직류 발전설비로서 인버터(inverter)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버터의 정격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와 발전용 변압기 설비 용량의 합계 중에서 작은 것을 말한다.
- 16. 주변압기 누적연계용량해당 주변압기에서 공급되는 저압, 특고압 일반선로 및 전용선로에 역송병렬 형태로 연계된 모든 분산형전원(기존 연계된 분산형전원과 신규로 연계 예정인 분산형전원 포함) 연계용량의 누적 합을 말한다.
- 17. 특고압 일반선로 누적연계용량저압 및 특고압 배전선로에 역송병렬 형태로 연계된 모든 분산형전원(기존 연계된 분산형전원과 신규로 연계 예정인 분산형전원 포함) 연계용량의 누적 합을 말한다.
- 18. 배전용변압기 누적연계용량해당 배전용 변압기(주상변압기 및 지상변압기)에서 공급되는 저압 일반선로 및 전용선로에 역송병렬 형태로 연계된 모든 분산형전원(기존 연계된 분산형전원과 신규로 연계 예정인 분산형전원 포함) 연계용량의 누적 합을 말한다.
- 19. 저압 일반선로 누적연계용량저압 일반선로에 역송병렬 형태로 연계된 모든 분산형전원(기존 연계된 분산형전원과 신규로 연계 예정인 분산형전원 포함) 연계용량의 누적 합을 말한다.
- 20. 간소검토 용량상세한 기술평가 없이 제2장 제2절의 기술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분산형전원의 연계가능 최소용량으로 제2장 제1절의 기술요건만을 만족하는 경우 연계가 가능한 용량기준을 의미하며, 분산형전원이 연계되는 대상 계통의 설비용량(주변압기 및 배전용변압기 용량, 선로운전용량 등)에 대한 분산형전원의 누적연계용량의 비율로 정의한다.
- 21. 상시운전용량22,900V 일반 배전선로(전선 ACSR-OC 160㎟ 및 CNCV 325㎟, 3분할 3연계 적용)의 상시운전용량은 10,000kVA, 22,900V 특수 배전선로 (ACSR-OC 240㎟ 및 CNCV 325㎟⌈전력구 구간⌋, CNCV 600㎟⌈관로 구간⌋, 3분할 3연계 적용)의 상시운전용량은 15,000kVA로 평상시의 운전 최대용량을 의미하며, 변전소 주변압기의 용량, 전선의 열적허용전류, 선로 전압강하, 비상시 부하전환능력, 선로의 분할 및 연계 등 해당 배전계통 운전여건에 따라 하향 조정될 수 있다.
- 22. 일반선로일반 다수의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전선로를 말한다.
- 23. 전용선로특정 분산형전원 설치자가 전용(專用)하기 위한 배전선로로서 한전이 소유하는 선로를 말한다.
- 24. 전압요동(電壓搖動, voltage fluctuation)연속적이거나 주기적인 전압변동(voltage change, 어느 일정한 지속시간(duration) 동안 유지되는 연속적인 두 레벨 사이의 전압 실효값 또는 최대값의 변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 25. 플리커(flicker)입력 전압의 요동(fluctuation)에 기인한 전등 조명 강도의 인지 가능한 변화를 말한다.
- 26. 상시 전압변동률분산형전원 연계 전 계통의 안정상태 전압 실효값과 연계 후 분산형전원 정격출력을 기준으로 한 계통의 안정상태 전압 실효값 간의 차이(steady- state voltage change)를 계통의 공칭전압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 27. 순시 전압변동률분산형전원의 기동, 탈락 혹은 빈번한 출력변동 등으로 인해 과도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발생하는 기본파 계통전압 실효값의 급격한 변동(rapid voltage change, 예를 들어 실효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 등을 말한다)을 계통의 공칭전압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 28. 전압 상한여유도배전선로의 최소부하 조건에서 산정한 특고압 계통의 임의의 지점의 전압과 전기사업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정한 표준전압 및 허용오차의 상한치(220V+13V)를 특고압으로 환산한 전압의 차이를 공칭전압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한 값을 말한다. 즉, 특고압 계통의 임의의 지점에서 산출한 전압 상한여유도는 해당 배전선로에서 분산형전원에 의한 전압변동(전압상승)을 허용할 수 있는 여유를 의미한다.
- 29. 전압 하한여유도배전선로의 최대부하 조건에서 산정한 특고압 계통의 임의의 지점의 전압과 전기사업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정한 표준전압 및 허용오차의 하한치(220V-13V)를 특고압으로 환산한 전압의 차이를 공칭전압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한 값을 말한다. 즉, 특고압 계통의 임의의 지점에서 산출한 전압 하한여유도는 해당 배전선로에서 분산형전원에 의한 전압변동(전압강하)을 허용할 수 있는 여유를 의미한다.
- 30. 전자기 장해(EMI, ElectroMagnetic Interference)전자기기의 동작을 방해, 중지 또는 약화시키는 외란을 말한다.
- 31. 서지(surge)전기기기나 계통 운영 중에 발생하는 과도 전압 또는 전류로서, 일반적으로 최대값까지 급격히 상승하고 하강시에는 상승시보다 서서히 떨어지는 수 ms 이내의 지속시간을 갖는 파형의 것을 말한다.
- 32. OLTCOn Load Tap Changer의 머리글자로, 부하공급 상태에서 TAP 위치를 변화시켜 전압조정이 가능한 장치를 말한다.
- 33. 자동전압조정장치주변압기 OLTC에 부가된 부속장치로서 부하의 크기에 따라 적정한 전압을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신호를 공급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4조 [연계 요건 및 연계의 구분]
- ① 분산형전원을 계통에 연계하고자 할 경우, 공공 인축과 설비의 안전, 전력공급 신뢰도 및 전기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인 제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② 제2장 제1절의 기술요건을 만족하고 배전용변압기 누적연계용량이 해당 배전용변압기의 정격용량 이하인 경우, 저압 한전계통에 연계할 수 있는 분산형전원의 용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분산형전원의 연계용량이 100kW미만이고 배전용변압기 누적연계용량이 해당 배전용변압기 용량의 50% 이하인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해당 저압계통에 연계할 수 있다. 다만, 분산형전원의 출력전류의 합은 해당 저압 전선의 허용전류를 초과할 수 없다.
- 가. 분산형전원의 연계용량이 연계하고자 하는 해당 배전용변압기(지상 또는 주상) 용량의 25% 이하인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간소검토 또는 연계용량 평가를 통해 저압 일반선로로 연계할 수 있다.
- 1) 간소검토 : 저압 일반선로 누적연계용량이 해당 변압기 용량의 25% 이하인 경우
- 2) 연계용량 평가 : 저압 일반선로 누적연계용량이 해당 변압기 용량의 25% 초과시, 제2장 제2절에서 정한 기술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 나. 분산형전원의 연계용량이 연계하고자 하는 해당 배전용변압기(주상 또는 지상)용량의 25%를 초과하거나, 제2장 제2절에서 정한 기술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접속설비를 저압 전용선로로 할 수 있다.
- 가. 분산형전원의 연계용량이 연계하고자 하는 해당 배전용변압기(지상 또는 주상) 용량의 25% 이하인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간소검토 또는 연계용량 평가를 통해 저압 일반선로로 연계할 수 있다.
- 2. 배전용변압기 누적연계용량이 해당 변압기 용량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연계할 수 없다. 다만, 한전이 해당 저압계통에 과전압 혹은 저전압이 발생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기 제1호의 가 또는 나항에 따라 해당 배전용변압기에 연계가 가능하다. 다만, 배전용변압기 누적연계용량은 해당 배전용변압기의 정격용량을 초과할 수 없다.
- 3. 분산형전원의 연계용량이 100kW 미만인 경우라도 분산형전원 설치자가 희망하고 한전이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고압 한전계통에 연계할 수 있다.
- 4. 동일 번지 내에서 개별 분산형전원의 연계용량은 100kW 미만이나 그 연계용량의 총합은 100kW 이상이고, 그 소유나 회계주체가 각기 다른 복수의 단위 분산형전원이 존재할 경우에는 제2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각각의 단위 분산형전원을 저압 한전계통에 연계할 수 있다. 다만, 각 분산형전원 설치자가 희망하고, 계통의 효율적 이용, 유지보수 편의성 등 경제적, 기술적으로 타당한 경우에는 대표 분산형전원 설치자의 발전용 변압기 설비를 공용하여 제3항에 따라 특고압 한전계통에 연계할 수 있다.
- 1. 분산형전원의 연계용량이 100kW미만이고 배전용변압기 누적연계용량이 해당 배전용변압기 용량의 50% 이하인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해당 저압계통에 연계할 수 있다. 다만, 분산형전원의 출력전류의 합은 해당 저압 전선의 허용전류를 초과할 수 없다.
- ③ 제2장 제1절의 기술요건을 만족하고 한전계통 변전소 주변압기의 분산형전원 연계가능 용량에 여유가 있을 경우, 특고압 한전계통에 연계할 수 있는 분산형전원의 용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분산형전원의 연계용량이 100kW 이상 10,000kW 이하이고 특고압 일반선로 누적연계용량이 해당 선로의 상시운전용량 이하인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해당 특고압 계통에 연계할 수 있다. 다만, 분산형전원의 출력전류의 합은 해당 특고압 전선의 허용전류를 초과할 수 없다.
- 가. 간소검토 : 주변압기 누적연계용량이 해당 주변압기 용량의 15% 이하이고, 특고압 일반선로 누적연계용량이 해당 특고압 일반선로 상시운전용량의 15% 이하인 경우 간소검토 용량으로 하여 특고압 일반선로에 연계할 수 있다.
- 나. 연계용량 평가 : 주변압기 누적연계용량이 해당 주변압기 용량의 15%를 초과하거나, 특고압 일반선로 누적연계용량이 해당 특고압 일반선로 상시운전용량의 15%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2장 제2절에서 정한 기술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특고압 일반선로에 연계할 수 있다.
- 다. 분산형전원의 연계로 인해 제2장 제1절 및 제2절에서 정한 기술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전용선로로 연계하여야 한다. 단,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이 있고 설비보강 등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고압 일반선로에 연계할 수 있다.
- 2. 분산형전원의 연계용량이 10,000kW를 초과하거나 특고압 일반선로 누적연계용량이 해당 선로의 상시운전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다.
- 가. 개별 분산형전원의 연계용량이 10,000kW 이하라도 특고압 일반선로 누적연계용량이 해당 특고압 일반선로 상시운전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접속설비를 특고압 전용선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나. 개별 분산형전원의 연계용량이 10,000kW 초과 20,000kW 미만인 경우에는 접속설비를 대용량 배전방식에 의해 연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 접속설비를 전용선로로 하는 경우, 향후 불특정 다수의 다른 일반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선로경과지 확보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한전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접속설비를 지중 배전선로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라. 접속설비를 전용선로로 연계하는 분산형전원은 제2장 제2절 제23조에서 정한 단락용량 기술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 1. 분산형전원의 연계용량이 100kW 이상 10,000kW 이하이고 특고압 일반선로 누적연계용량이 해당 선로의 상시운전용량 이하인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해당 특고압 계통에 연계할 수 있다. 다만, 분산형전원의 출력전류의 합은 해당 특고압 전선의 허용전류를 초과할 수 없다.
- ④ 단순병렬로 연계되는 분산형전원의 경우 제2장 제1절의 기술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주변압기 및 특고압 일반선로 누적연계용량 합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⑤ 기술기준 제2장 제1절의 기술요건 만족여부를 검토할 때, 분산형전원 용량은 해당 단위 분산형전원에 속한 발전설비 정격 출력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며, 검토점은 특별히 달리 규정된 내용이 없는 한 제3조 제9호에 의한 공통 연결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측정이나 시험 수행시 편의상 제3조 제8호에 의한 접속점 또는 제10호에 의한 분산형전원 연결점 등을 검토점으로 할 수 있다.
- ⑥ 기술기준 제2장 제2절의 기술요건 만족여부를 검토할 때, 분산형전원 용량은 저압연계의 경우 해당 배전용변압기 및 저압 일반선로 누적연계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특고압 연계의 경우 해당 주변압기 및 특고압 일반선로 누적연계용량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 [협의 등]
- ①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산형전원 설치자와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② 한전은 이 기준에서 정한 기술요건의 만족여부 검토·확인, 연계계통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 기준의 취지에 따라 세부 시행 지침, 절차 등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분산형전원 사업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분산형전원에 대한 운전역률, 유효전력 및 무효전력 제어 등에 관한 기술적 내용을 한전과 분산형전원 사업자간 상호 협의하여 체결할 수 있다.
- ④ 분산형전원의 연계가 배전계통 운영 및 전기사용자의 전력품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산형전원에 대한 한전의 원격제어 및 탈락 기능에 대한 기술적 협의를 거쳐 계통연계를 검토 할 수 있다.
산업부 차관 "분산형 전원 활성화해야"
산업부 차관 "분산형 전원 활성화해야"
송전탑 갈등 근본 해결책…7차 전력수급계획 반영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765㎸ 송전탑 건설 갈등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한진현 2차관은 18일 "고압 송전탑 및 송전선로, 대규모 발전단지 건설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력 수요지 근처에 분산형 전원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 차관은 이날 경남 창원에서 연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분산형 전원은 소규모 발전소와 에너지 저장 장소 등을 세워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발전소는 신재생에너지나 화력으로 전기를 생산한다.
심야에 전기를 충전해 뒀다가 피크 시간대에 전력을 쓸 수 있는 시설도 갖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분산형 전원 체계는 오는 7차 전력 수급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한 차관은 밝혔다.
현재의 전력 수급 체계는 경제성 원칙을 고수,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는 고압 전력 생산 및 송전 시스템 일색인데 밀양 송전탑 등과 같은 사회적 갈등에 비춰볼 때 한계에 온 것 같다고 지적했다.
원자력발전소와 관련해 그는 "원전에 대해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면서 "관계 부처와 협의해 조만간 공론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밀양 송전탑 문제와 관련해 한 차관은 "8년간 끌어온 한전과 주민 간 갈등으로 국민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이 갈등이 빨리 봉합되고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해법이 나올 수 있도록 진정성 있게 대화를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대 대책위가 제안한 사회적 공론화 기구의 구성에 대해 한 차관은 "논리적으로나 심정적으로나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대책위의 제안은 의미가 없다"고 기존의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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