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0kW↓ 발전사업 허가 시·군에 위임 | ||||
이르면 12월부터… 소요기간 한달 이내로 단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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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200kW 이하 소규모 발전사업 허가를 시·군 단위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산업부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해오던 전기사업 허가를 시군에 재위임하기 위해 지난 8월 산업부의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12월부터 시군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재위임 대상은 설비 용량이 200kW 이하 발전사업에 대한 ‘사업의 허가’와 ‘공사계획 또는 사업개시 신고의 접수’ 등이다. 2012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시행 이후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신청이 전년 대비 4배 이상 급증함에 따라 허가 절차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한성기 경기도 기업지원2과장은 “소규모 발전사업에 대한 수요가 당분간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본다”라며 “이번 조치로 최근 40여일까지 소요되는 발전사업 허가 기간이 1개월 이내로 크게 단축되고 민원인의 불편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
2013년 9월 26일 목요일
경기도, 200kW↓ 발전사업 허가 시·군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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