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RPS 불이행 과징금 253.6억 | ||||||
남동발전, 106억3000만원으로 최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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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지난해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의무공급량을 불이행한 6개 사업자에 대해 총 253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불이행량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평균거래가격을 곱해 산정한 후 가중사유와 감경사유를 가감해서 최종 산정했다. 업체별로는 남동발전 106억3000만원, 중부발전 48억3000만원, 서부발전 41억1000만원, 동서발전 35억4000만원, SK E&S 16억6000만원, 남부발전 5억9000만원이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RPS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서 산업부는 RPS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지난 8월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방안’의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펼쳐나갈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6에 의거 RPS 의무공급량을 불이행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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