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1. 30 개정
http://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H/C/CYHCHP00601.jsp
제 1 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송전 및 배전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합니다)가 전기사업법 제15조[송·배전용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의 규정에 의하여 송·배전용전기설비이용요금 및 기타 이용조건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 1. "송전용전기설비"라 함은 전력공급을 위하여 한전이 소유하는 송전선로, 변압기, 개폐장치, 모선, 송전전압조정용 무효전력설비 및
이에 부속하는 전기설비의 집합체를 말하며 공용송전망과 접속설비로 이루어집니다. - 2. "배전용전기설비"라 함은 발전소 또는 변전소에서 다른 발전소나 변전소를 거치지않고 전기사용장소에 이르는 22,900V 이하의
전선로와 이에 속하는 개폐장치, 변압기 및 기타 부속설비로서 한전이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공용배전설비와 접속설비로 이루어
집니다. - 3. "공용송전망 또는 공용배전설비"라 함은 송·배전용전기설비 중 일반 다수의 고객이 공용하는 설비를 말합니다.
- 4. "접속설비"라 함은 공용송전망 또는 공용배전설비로부터 특정고객의 전기설비에 이르기까지의 전선로와 이에 부속하는 개폐장치,
모선 및 기타 관련 설비를 말합니다. - 5. "공동접속설비"라 함은 2이상의 특정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를 말합니다.
- 6. "전용배전접속설비"라 함은 배전용 변전소로부터 특정 고객의 전기설비에 이르기까지 당해 특정 고객이 전용(專用)하기 위한 접속
설비로서, 한전이 소유하는 설비를 말합니다. - 7. "예비배전접속설비"라 함은 배전용전기설비의 고장 또는 기타의 사유로 평상시 이용하는 접속설비(이하 "상시배전접속설비"라
합니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대체 이용하기 위해 예비로 설치하는 접속설비를 말합니다. - 8. "송전용전기설비계획"이라 함은 지역별 장기 수요예측, 신규 송전설비의 위치, 용량 및 설치시기, 기설 송전설비의 변동사항 등을
포함하는 송전용전기설비와 관련한 투자계획을 말합니다. - 9. "송·배전접속"이라 함은 고객의 전기설비를 송·배전용전기설비에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총칭합니다.
- 10. "송전요금"이라 함은 "송전이용요금"과 "송전접속비용"을 총칭하여 말합니다.
- 11. "송전이용요금"이라 함은 고객이 공용송전망을 이용한 대가로서 지급하거나 지급해야 할 금액을 말합니다.
- 12. "배전이용요금"이라 함은 고객이 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한 대가로서 한전에 지급하거나 지급해야 할 금액을 말합니다.
- 13. "송전접속비용"이라 함은 고객이 자신의 전기설비를 공용송전망에 접속하고자 함에 따라 발생되는 접속설비의 건설, 운전 및
유지보수(이하 “운전유지”라 합니다),대체(설비개선을 위한 보강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 14. "배전접속공사비"라 함은 고객이 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함에 따라 접속설비의 설치 및 공용배전설비의 변경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말합니다. - 15. "접속점"이라 함은 접속설비와 고객측 전기설비가 연결되는 지점을 말합니다.
- 16. "연계점"이라 함은 접속설비와 공용송전망 또는 공용배전설비가 연결되는 지점을 말합니다.
- 17. "계약전력"이라 함은 계약상 고객이 접속점을 통해 송전 또는 수전할 수 있는 전력의 최대치(㎾)를 말합니다.
- 18. "최대이용전력"이라 함은 고객이 접속점을 통하여 1거래기간 마다 송전 또는 수전한 전력의 최대치(㎾)를 말합니다.
이 경우 1거래기간은 전기사업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릅니다. - 19. "요금적용전력"이라 함은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요금 중에서 기본요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전력을 말합니다.
- 20. "송전단전력"이라 함은 발전단 전력에서 주변압기 손실 및 발전소의 소내 소비전력을 사용한 후 송전하는 전력을 말합니다.
- 21. "수요고객"이라 함은 한전의 송·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하여 전력을 수전하거나 수전하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 22. "발전고객"이라 함은 한전의 송·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하여 자신이 생산한 전력을 송전하거나 송전하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 23. "단순 병렬운전고객"이라 함은 수요고객으로서,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발전기를 송·배전용전기설비와 병렬로 운전하거나 병렬로
운전하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 24. "구역전기사업자"라 함은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제 3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 제31조[전력거래] 및 제32조[전력의 직접구매]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거래하기 위하여 한전의 송·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고객"이라 합니다)에게 적용합니다.
제 4조 [규정의 인가 및 변경]
- ①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 제15조[송·배전용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입니다. - ② 한전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이 규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규정을 변경하기 전에 체결된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이하 "이용계약"이라 합니다)은 변경된 규정에 따릅니다.
제 5조 [규정의 준수 등]
- ① 고객과 한전은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② 한전은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의 세부시행 절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 6조 [규정이외의 이용요금 및 기타 이용조건의 적용]
- ① 한전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별도의 이용요금 및 기타 이용조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② 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하는 고객이 전기의 흐름상 송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 그 이용부분에 대하여 송전용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및 기타 이용조건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송전요금은 배전이용요금과 병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7조 [전기설비의 이용제공]
한전은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을 제공함에 있어 고객이 부당한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 8조 [끝자리 수의 처리]
- ① 이 규정에서 송·배전 이용요금 등의 계산에 사용하는 단위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이 때 계산단위 미만의 끝자리 수는 계산단위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구분 | 계산단위 |
---|---|
부하설비 용량
변압기설비 용량 발전기 정격출력 계약전력 최대이용전력 요금적용전력 사용전력량 무효전력량 역률 |
1㎾
1kVA 1㎾ 1㎾ 1㎾ 1㎾ 1㎾h 1kVARh 1% |
- ② 송·배전 이용요금 등의 청구금액(부가세 포함)에 10원 미만의 끝자리 수가 있을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에 정한 바에 따라 그 끝자리
수를 버립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